취급물질 132종에 대한 통합 배치 전 검진 항목 표준화(안) 마련
여수시는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플랜트 현장 배치 전 건강검진 표준화 제도 기반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와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여수지청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플랜트노조와 건설노조,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소속 안전보건관리자,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참여해 TF 회의에서 논의된 여수산단 배치 전 건강검진 표준화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 전 건강검진은 6개월(최대 12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지만 여수산단의 경우 일용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할 때마다 반복 검진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잦은 채혈 ▲방사선 노출 위험 ▲검진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날 윤간우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은 현행 법제도 내에서 중복 검진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과 여수산단 취급물질 132종을 반영한 통합 배치 전 건강진단 항목 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동·사용자 단체와 관계기관이 의견을 모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을 검진기관 등과 함께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여수지역에서도 건강검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여수산단 통합 배치 전 건강검진이 정착되면 중복검진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줄고 검진에 따른 비용적인 측면과 시간 소요 등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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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플랜트 현장 배치 전 건강검진 표준화 제도 기반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여수시는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플랜트 현장 배치 전 건강검진 표준화 제도 기반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와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여수지청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플랜트노조와 건설노조,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소속 안전보건관리자,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참여해 TF 회의에서 논의된 여수산단 배치 전 건강검진 표준화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 전 건강검진은 6개월(최대 12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지만 여수산단의 경우 일용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할 때마다 반복 검진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잦은 채혈 ▲방사선 노출 위험 ▲검진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날 윤간우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은 현행 법제도 내에서 중복 검진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과 여수산단 취급물질 132종을 반영한 통합 배치 전 건강진단 항목 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동·사용자 단체와 관계기관이 의견을 모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을 검진기관 등과 함께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여수지역에서도 건강검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여수산단 통합 배치 전 건강검진이 정착되면 중복검진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줄고 검진에 따른 비용적인 측면과 시간 소요 등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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