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지방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를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려워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6,444만 원의 변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행정심판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사가 국유지를 해안산책로로 점유·사용한 ㄱ지방정부에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ㄱ지방정부가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했다.
공사는 2025년 9월 ㄱ지방정부가 국유지를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변상금 6,444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지방정부는 공익목적의 국유지 점유·사용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방정부가 1999년 해당 국유지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할 당시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해안산책로 설치가 ㄱ지방정부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유지 5필지 중 3필지는 대부분이 해안산책로에 연접한 도시계획도로의 경사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ㄱ지방정부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머지 2필지도 현장 확인 결과 ㄱ지방정부가 해당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2012년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지방정부가 공익목적으로 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면제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한 점, 이후 공사의 국유재산 실무안내서(가이드북)에 지방정부에서 공사로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지방정부가 해당 국유재산에 설치한 도로·공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점도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당사자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ㄱ지방정부는 해안산책로로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해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장기간 공익목적으로 이용되어 온 국유지의 관리·사용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 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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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6,444만 원의 변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행정심판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사가 국유지를 해안산책로로 점유·사용한 ㄱ지방정부에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ㄱ지방정부가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했다.
공사는 2025년 9월 ㄱ지방정부가 국유지를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변상금 6,444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지방정부는 공익목적의 국유지 점유·사용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방정부가 1999년 해당 국유지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할 당시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해안산책로 설치가 ㄱ지방정부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유지 5필지 중 3필지는 대부분이 해안산책로에 연접한 도시계획도로의 경사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ㄱ지방정부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머지 2필지도 현장 확인 결과 ㄱ지방정부가 해당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2012년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지방정부가 공익목적으로 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면제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한 점, 이후 공사의 국유재산 실무안내서(가이드북)에 지방정부에서 공사로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지방정부가 해당 국유재산에 설치한 도로·공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점도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당사자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ㄱ지방정부는 해안산책로로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해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장기간 공익목적으로 이용되어 온 국유지의 관리·사용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 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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