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5일부터 냉방 지원 118가구, 난방 지원 250가구 모집
대전 중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5일부터‘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난방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벽걸이 에어컨 설치, 벽체 단열, 창호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의 지원을 통해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만,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공공기관 소유 주택, 무허가주택 거주자, 설치 부적합 가구, 동일사업 수혜기간 미경과 가구(냉방 8년, 난방 2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3월 5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냉방 지원 신청은 4월 18일까지, 난방 지원 신청은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냉난방 물품 지원 및 시공은 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이번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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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중구청 |
대전 중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5일부터‘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난방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벽걸이 에어컨 설치, 벽체 단열, 창호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의 지원을 통해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만,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공공기관 소유 주택, 무허가주택 거주자, 설치 부적합 가구, 동일사업 수혜기간 미경과 가구(냉방 8년, 난방 2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3월 5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냉방 지원 신청은 4월 18일까지, 난방 지원 신청은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냉난방 물품 지원 및 시공은 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이번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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