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구호기금 활용… 2,360가구에 가구당 5만 원 지급
가평군은 최근 한파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23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1월 한 달간 난방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2,360가구다. 대상은 지난 3일 기준 가평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가구당 1회 5만 원이 지급된다. 단, 경기도 노인 월동난방비와 장애인 난방비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복지급여 계좌를 보유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 23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거나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이후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태원 군수는 “한파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긴급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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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청 |
가평군은 최근 한파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23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1월 한 달간 난방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2,360가구다. 대상은 지난 3일 기준 가평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가구당 1회 5만 원이 지급된다. 단, 경기도 노인 월동난방비와 장애인 난방비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복지급여 계좌를 보유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 23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거나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이후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태원 군수는 “한파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긴급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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