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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소각 근절 홍보 이미지 안내물 |
양평군은 가을철을 맞아 대기오염 방지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청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앞서 선제적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며, 단속 대상은 산림 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농경지 등이다.
불법투기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태료 50만 원 이하) 및 폐기물관리법(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감시원들은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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