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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청 |
인천시 남동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만 8천여 건에 대해 약 22억 4천만 원의 세액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26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의 종별에 따라 제1종(67,500원)부터 제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오는 16일부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지로, 모바일(스마트위택스앱, 금융앱) 및 ARS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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