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만 9천여 건, 9억 6천만 원 부과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9,017건, 총 9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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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구청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9,017건, 총 9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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