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5-12-01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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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눈속임 상술, 자율기구를 통해 스스로 점검· 시정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금지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은 제21조의3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사업자협회가 이 규정에 따라 자율규약(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1월 7일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크게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규약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사업자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참여사의 규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참여사에게 개선을 요구하며,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게 했다.

자율규약 제정안의 심의·승인 이후 사업자협회는 참여사 모집,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구성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해 동 자율규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참여사 확대를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조치 전 시정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규약 제정·시행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예방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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