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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청 |
영천시는 이번 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57%로 유지된다. 연납 신청은 영천시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했던 납세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세액공제가 된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면 된다. 다만, 연납 고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기존처럼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특히 연납분은 기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라도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지 않고 고지서나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 및 폐차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의 자동차 세액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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