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24시 사용 마감,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11월 30일 24:00에 종료됨을 안내하면서,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라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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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11월 30일 24:00에 종료됨을 안내하면서,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라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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