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성시는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업무가 경기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시설 설치 시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 신고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자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13종(종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시설 중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보유한 시설의 관리자가 해당된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충전시설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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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안성시는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업무가 경기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시설 설치 시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 신고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자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13종(종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시설 중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보유한 시설의 관리자가 해당된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충전시설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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