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 월 107만 원, 교육보조금 최대 129만 원 지원
과천시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달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 우선채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천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 인원이 3명을 초과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을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7만 원)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조금은 1회에 한해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9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이를 통해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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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청 |
과천시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달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 우선채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천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 인원이 3명을 초과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을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7만 원)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조금은 1회에 한해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9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이를 통해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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