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연구 윤리심의 전담기구로 개인정보보호와 연구발전 균형점 제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연구윤리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내 데이터분과(DRB)를 신설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최근 AI 기술 활용, 다기관 연구사업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연계 연구가 확산 되면서, 기존 생명윤리 심의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상연구 윤리와 데이터 연구 윤리 기준 불일치, ▲AI 등 신기술을 통한 연구자원 활용에 대한 윤리적 심의 기준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연구활성화 간의 균형점 모색 등 데이터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이터 활용 연구의 심의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심의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별로 상이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데이터 분과는 의료계, 법조계, 데이터 분야, 의학통계, 헬스케어 AI 연구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데이터분과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AI 기반 빅데이터 활용 연구심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심의, ▲가명화·익명화 적절성 수준 평가, ▲IRB(생명윤리법)와 DRB(개인정보보호법) 간의 효율적 연계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생명윤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확보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유효성 확보 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 및 재식별 가능성 평가 등 기술적 검토 기반 심의 기준 등 데이터 활용 연구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보건의료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국립보건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데이터분과)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연구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연구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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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IRB 내 데이터분과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연구윤리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내 데이터분과(DRB)를 신설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최근 AI 기술 활용, 다기관 연구사업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연계 연구가 확산 되면서, 기존 생명윤리 심의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상연구 윤리와 데이터 연구 윤리 기준 불일치, ▲AI 등 신기술을 통한 연구자원 활용에 대한 윤리적 심의 기준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연구활성화 간의 균형점 모색 등 데이터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이터 활용 연구의 심의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심의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별로 상이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데이터 분과는 의료계, 법조계, 데이터 분야, 의학통계, 헬스케어 AI 연구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데이터분과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AI 기반 빅데이터 활용 연구심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심의, ▲가명화·익명화 적절성 수준 평가, ▲IRB(생명윤리법)와 DRB(개인정보보호법) 간의 효율적 연계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생명윤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확보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유효성 확보 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 및 재식별 가능성 평가 등 기술적 검토 기반 심의 기준 등 데이터 활용 연구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보건의료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국립보건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데이터분과)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연구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연구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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