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21. 무주읍과 안성면 지역 치과의원과 협약
무주군이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치(틀니, 인플란트)’ 지원을 위해 15일 무주읍 ‘정치과의원’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연합치과의원’, ‘서울온정치과의원’, ‘우암치과의원’, 안성면 ‘100세 치과의원’과 시술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각 치과의원에서는 △대상자들의 시술 전 구강 검사와 치아발치, 치주질환 치료 등을 진행하고 △의치 시술, 장착 및 시술 완료자에 대한 의치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사업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의료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의료급여 1종·차상위 1종은 5%, 의료급여 2종·차상위 2종은 15%, 희귀 난치·중증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완전틀니’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분의치’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보철물을 지지·유지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치아 또는 치근 임플란트 지대주)를 지원한다.
지대치보철은 1악당 최대 50만 원, 1악당 최대 2개 지원이 가능하며 나머지 비용은 건상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임플란트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1인 최대 2대)한다.
선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무주군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치 치료를 지원해 건강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원활한 시술과 시술 후 관리를 돕기 위해 지역 내 치과의원들과 마음을 모은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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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군,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지원 |
무주군이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치(틀니, 인플란트)’ 지원을 위해 15일 무주읍 ‘정치과의원’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연합치과의원’, ‘서울온정치과의원’, ‘우암치과의원’, 안성면 ‘100세 치과의원’과 시술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각 치과의원에서는 △대상자들의 시술 전 구강 검사와 치아발치, 치주질환 치료 등을 진행하고 △의치 시술, 장착 및 시술 완료자에 대한 의치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사업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의료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의료급여 1종·차상위 1종은 5%, 의료급여 2종·차상위 2종은 15%, 희귀 난치·중증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완전틀니’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분의치’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보철물을 지지·유지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치아 또는 치근 임플란트 지대주)를 지원한다.
지대치보철은 1악당 최대 50만 원, 1악당 최대 2개 지원이 가능하며 나머지 비용은 건상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임플란트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1인 최대 2대)한다.
선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무주군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치 치료를 지원해 건강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원활한 시술과 시술 후 관리를 돕기 위해 지역 내 치과의원들과 마음을 모은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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