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최대 12개월간
화순군은 13일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사업자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화순군청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화순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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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청 |
화순군은 13일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사업자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화순군청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화순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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