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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진성 골목형상점가’ 지정 |
부안군은 지난 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안읍 진성길19 일원의 상권을 ‘진성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했다고 밝혔다.
진성 골목형상점가는 군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부안읍 봉덕리 860번지 주변 골목을 구역으로 해 식당, 미용실 등 다양한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2000㎡ 이내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돼 있는 구역의 상인회에서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 상권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화영 부군수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지속 발전 가능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점포 기준을 30개소에서 20개소로 완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제1호로 지정된 진성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추가 상권을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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