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 대상 7월 31일까지…어업인 경영 안정 도모
제주시는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소득 기반을 지원하고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2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80만 원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16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소속 어촌마을에 지급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영세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가당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신고어업인(면허·허가·양식업 겸업 어업인 제외) ▲총톤수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전년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수산종자 포함) 등이다.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가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수산공익직불금 중복 지급이 제한된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신청 기한을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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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제주시는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소득 기반을 지원하고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2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80만 원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16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소속 어촌마을에 지급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영세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가당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신고어업인(면허·허가·양식업 겸업 어업인 제외) ▲총톤수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전년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수산종자 포함) 등이다.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가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수산공익직불금 중복 지급이 제한된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신청 기한을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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