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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삼척시는 26일 시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사 간 협력을 위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철 부시장과 이재철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노사 간 소통의 자리도 마련됐다.
김광철 부시장은 “빈틈없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기계·기구 등 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보다 나은 안전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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