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확실히 지켜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20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최근 고양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 일산동구지회 매니저 채용 및 특정 정당의 색이 짙은 임원 명단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황 확인을 주문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에 따라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경기도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제16조는 정관 제5조를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징계 조치까지 가능하다.” 고 언급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 ▲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20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최근 고양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 일산동구지회 매니저 채용 및 특정 정당의 색이 짙은 임원 명단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황 확인을 주문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에 따라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경기도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제16조는 정관 제5조를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징계 조치까지 가능하다.” 고 언급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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