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각 팀별 담당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개정됐다.
신나연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치했던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까지 넓은 범위에서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책지원팀을 신설함에 따라 각 팀별 관련 업무를 상세히 명시해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행정안전부, 2.6~8일 한파·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프레스뉴스 / 26.02.06

사회
영도구,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평가서 ‘최상위 A등급’ 획득
프레스뉴스 / 26.02.06

경제일반
농촌진흥청, 청년이 이끄는 축산 미래, 2026년 거점지역 청년농업인 지원 본격화...
프레스뉴스 / 26.02.06

문화
기획예산처,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위한 제2차 양극화 대응 릴레이 간담회 개...
프레스뉴스 / 26.02.06

연예
TV CHOSUN [조선의 사랑꾼] 배기성 '♥아내 이은비'와 사랑...
프레스뉴스 / 26.02.06

문화
전남도,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강화·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프레스뉴스 / 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