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업무 윤리의식 수준 높여야”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대한 경각심과 업무윤리 청렴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 후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퇴직 전 종사한 업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여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부득이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종섭 의원은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거나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퇴직공직자의 경우 형식적인 취업제한심사가 이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 방법을 마련하고 예비 퇴직공직자를 위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지난 1일 주종섭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대한 경각심과 업무윤리 청렴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 후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퇴직 전 종사한 업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여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부득이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종섭 의원은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거나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퇴직공직자의 경우 형식적인 취업제한심사가 이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 방법을 마련하고 예비 퇴직공직자를 위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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