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횡성군의회,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촉구 건의안 채택 |
횡성군의회는 9월 1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대표 발의자로 발언대에 선 표한상 의원은 “횡성군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제8전투비행단, 치악산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와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이 피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횡성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승인지역 및 승인요건 완화 특례 △소음영향도 지정 고시 권한 이양 특례 △자연환경지구 내 주민소득 창출 시설 설치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특례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횡성군의회는 건의문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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