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의원,'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산시의회는 11월 16일에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관리 및 기관의 의무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시민들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경감하고,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 |
경산시의회는 11월 16일에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관리 및 기관의 의무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시민들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경감하고,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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