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제주도의회는 10일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의 주관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사와 개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고태민 의원은 “국가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향상시켜 농촌지역의 생활개선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마련했으나, 정작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개설은 물론 현황조사 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기계의 대형화와 파종기와 정식기, 수확기 등 새로운 농기계도입에 따라 경작지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조례안은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경작로로 이용되는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농기계 경작로의 설치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의 부담완화와 농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장봉길 이장(도 이장협회회 회장)은 “농기계경작로 폭이 너무 넓을 경우 개발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새마을사업에 따른 도로정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으며, 이정권 이장(청수리)은 “농기계 경작로 개설에 따른 수혜농지의 개발 제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부자 이장(애월리)은 “좁은 농로의 통행 문제로 싸움까지 일어날 정도인 만큼, 적정한 농로의 폭을 확보해 줄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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