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1건, 승인안 1건, 기타 등 3개 안건 의결
서산시의회는 18일 제302회 임시회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기타 등 총 3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가결했다.
반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했다.
해당 안건은 이정수 의원의 찬성토론과 문수기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친 후 표결했고, 표결 결과 찬성 8표, 반대 6표로 원안가결했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 소상공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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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마무리 |
서산시의회는 18일 제302회 임시회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기타 등 총 3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가결했다.
반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했다.
해당 안건은 이정수 의원의 찬성토론과 문수기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친 후 표결했고, 표결 결과 찬성 8표, 반대 6표로 원안가결했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 소상공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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