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수정안 의결... 통・반장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 내용 담겨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안산시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그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통장이 일선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작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던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제13조로 통장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으며 제1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명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개정안 내용 중 ‘통장협의회’를 ‘통・반장협의회’로 수정하면서 반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행정과 함께 호흡하는 통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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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정 의원이 지난달 26일 제2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안산시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그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통장이 일선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작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던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제13조로 통장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으며 제1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명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개정안 내용 중 ‘통장협의회’를 ‘통・반장협의회’로 수정하면서 반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행정과 함께 호흡하는 통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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