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군위군청 |
군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35,4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군위군 개별공시지가는 군위군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평균 4.76%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2026년 4월 30일~ 5월 29일(30일간)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약 후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추경호 당선인, “시민과의 소통이 최우선” 대구참여연대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프레스뉴스 / 26.06.19

경제일반
충북도, ‘2026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성료’ 판로 확대 지원
프레스뉴스 / 26.06.19

사회
북구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성과대회서 우수기관 선정
프레스뉴스 / 26.06.19

사회
북부지방산림청, 임도사업장 안전사고 제로화... 특별안전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2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