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건축물관리법 ' 긴급조치 전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먼저 알리도록 규정 … 조치 늦어진다는 우려 제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2 일 ),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건축물관리법 ' 에 따르면 ,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관리자가 사용제한 · 사용금지 ·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2 일 ),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건축물관리법 ' 에 따르면 ,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관리자가 사용제한 · 사용금지 ·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건축물관리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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