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최초”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단독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가결됐다.
김균호 의원은 “서구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행규칙에 의거,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5조 사업비의 지원’을 통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명문화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필수서비스(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가족) ▲맞춤서비스(쑥쑥 튼튼 신체·건강프로그램, 생각꿈틀 인지·언어 프로그램, 오감톡톡 정서·행동프로그램, 부모·가족 프로그램)로 운영 중이다.
|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단독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가결됐다.
김균호 의원은 “서구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행규칙에 의거,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5조 사업비의 지원’을 통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명문화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필수서비스(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가족) ▲맞춤서비스(쑥쑥 튼튼 신체·건강프로그램, 생각꿈틀 인지·언어 프로그램, 오감톡톡 정서·행동프로그램, 부모·가족 프로그램)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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