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학금 기간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진행 도모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45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례 조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장학생의 선발 기간과 지급 기간이 같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첫 학기의 경우 선발 이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 도모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밤낮으로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분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45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례 조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장학생의 선발 기간과 지급 기간이 같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첫 학기의 경우 선발 이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 도모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밤낮으로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분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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