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에 관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전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조례'를 통해 고독사의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제4조), △실태조사(제5조), △지원 대상 및 사업(제6조, 제7조), △전문 인력의 양성(제8조), △협력체계 구축(제9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의 고독사 발생 현황은 총 551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1.1%에 비해 1.4%로 높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방치되어 왔던 고독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는 외로움 부서를 만들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독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자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에 관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전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조례'를 통해 고독사의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제4조), △실태조사(제5조), △지원 대상 및 사업(제6조, 제7조), △전문 인력의 양성(제8조), △협력체계 구축(제9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의 고독사 발생 현황은 총 551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1.1%에 비해 1.4%로 높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방치되어 왔던 고독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는 외로움 부서를 만들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독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자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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