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정·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 정의를 규정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담도록 명시했다.
또한 고용·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산업재해보험 지원, 작업장 이동 지원, 고용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 현장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4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 |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정·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 정의를 규정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담도록 명시했다.
또한 고용·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산업재해보험 지원, 작업장 이동 지원, 고용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 현장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4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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