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농업부산물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부산물을 자원순환이 가능한 유기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사업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영농활동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대부분 폐기물로 분류돼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골칫덩이”라며 “이를 처리‧지원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 김민수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
충남도의회가 농업부산물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부산물을 자원순환이 가능한 유기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사업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영농활동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대부분 폐기물로 분류돼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골칫덩이”라며 “이를 처리‧지원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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