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5일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결과를 청취하며 “학내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대학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립대는 분쟁 당사자 간의 소통과 선제적 해결을 위해 대학 윤리헌장, 구성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대학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연구부정행위 본조사 교수, 직원, 학생, 외부인 간의 분쟁사안을 심의ㆍ조정ㆍ권고하기 위해 ‘대학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조명래 교무기획처장에게 학내 분쟁조정 추진현황이 당초 계획보다 늦은 이유와 윤리위원회 회의 소집과 절차 방법에 대해 물으며 “‘교무기획처장은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기능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필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마련한 규정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위원회 구성 기능과 절차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며 “학내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에 제3자(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으로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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