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 대응 기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대표 발의한‘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종한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과 아울러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됐다”면서 “이로써 입법 및 법률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수 2명에서 의회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확대하는 4명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법률 고문은 ▲입법 사안과 정책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의장이 위임한 의회 쟁송사건 등의 자문을 맡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한다.
백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사진 = 백종한 의원 제공)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대표 발의한‘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종한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과 아울러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됐다”면서 “이로써 입법 및 법률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수 2명에서 의회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확대하는 4명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법률 고문은 ▲입법 사안과 정책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의장이 위임한 의회 쟁송사건 등의 자문을 맡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한다.
백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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