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 |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점 업체들이 임차료를 미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이하 민간항공청)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154억 원(357만 KD)가량의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 원의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쿠웨이트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항공청이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터미널의 위탁 운영 주체로서 항공보안, 여객서비스, 상업시설관리,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분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유행으로 인해 공항 이용객과 매출이 감소하면서, 면세점 등 현지 입점 업체 21곳이 납부하지 못한 임차료가 총 850여억 원(1,961만 KD)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운영 주체로서 임차료를 수금해 민간항공청에 전액 송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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