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충남도의회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에게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지사는 임기 2년의 마을행정사를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의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한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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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충남도의회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에게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지사는 임기 2년의 마을행정사를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의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한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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