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 |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에 근거해 김포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통해 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제5조(실적보고 등) 및 제7조(보조금의 반환)를 살펴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동우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도 있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김종혁 의원은 “김포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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