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서, 행정사무감사의 합리적 운영 필요 강조
완주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89차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줄어드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감사 대상 역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감사 기간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의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식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조속히 반영되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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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완주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89차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줄어드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감사 대상 역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감사 기간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의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식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조속히 반영되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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