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되어 세액공제액으로 자동반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216,200원 한정)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연계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별도 서류로 제출했던 것을 개선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세부 일정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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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되어 세액공제액으로 자동반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216,200원 한정)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연계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별도 서류로 제출했던 것을 개선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세부 일정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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