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최근 태안군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하여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낚시 이용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특별단속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동해·삼척·울릉 지역 내 낚시어선・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 및 슬립웨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직접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승선원정원 초과 등 안전저해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후 최신의 기상 및 해상 정보를 입수하여 황천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철수하고, 시계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등의 부근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등 운항규칙을 준수하고,
동해해경에서 배포한 연안 위험지형 지도(QR코드)를 활용하여 연안해역의 암초, 해상공사 현황과 같은 항해 위험물 등 선박 안전항해에 장애를 초래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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