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부터 이상욱 의원, 김길수 의원, 장정순 위원장, 기주옥 의원, 신나연 의원, 박인철 의원 |
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박인철, 김길수, 신나연, 이상욱, 기주옥 의원과 이상일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특례시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입법 공론화를 목적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둔 입법 논리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으로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출범 1년을 맞은 특례시는 일부 권한은 이양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례시 발전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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