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대표 발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북도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이양섭 의원(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전부개정안에는 △소부장산업 육성계획 수립 △소부장산업 육성사업 추진 △소부장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 △소부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소부장산업의 근거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누락 됐던 장비산업분야를 추가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 이양섭 의원(진천2) |
충북도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이양섭 의원(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전부개정안에는 △소부장산업 육성계획 수립 △소부장산업 육성사업 추진 △소부장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 △소부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소부장산업의 근거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누락 됐던 장비산업분야를 추가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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