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경남 지킨 ‘모범장수기업’ 북돋운다
오랜 기간 경남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이렇다 할 예우를 받지 못한 ‘모범장수기업’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다른 장수기업의 탄생을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진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모범장수기업’은 이른바 ‘향토기업’과 같은 의미로, 조례가 제정되면 ‘모범장수기업’이 법적 용어가 된다.
조례안에는 경남에서 30년 이상 기업을 유지해 온 모범장수기업을 대상으로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모범장수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30여 년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남에서 기업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상당하다”면서 “그동안 당연시하고 무관심했던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완수 지사 또한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남 모범장수기업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장수기업이 탄생해 경남의 젊은이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토양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 박진현(국민의힘·비례) 의원 |
오랜 기간 경남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이렇다 할 예우를 받지 못한 ‘모범장수기업’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다른 장수기업의 탄생을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진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모범장수기업’은 이른바 ‘향토기업’과 같은 의미로, 조례가 제정되면 ‘모범장수기업’이 법적 용어가 된다.
조례안에는 경남에서 30년 이상 기업을 유지해 온 모범장수기업을 대상으로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모범장수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30여 년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남에서 기업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상당하다”면서 “그동안 당연시하고 무관심했던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완수 지사 또한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남 모범장수기업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장수기업이 탄생해 경남의 젊은이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토양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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