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7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 2)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및 해촉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고문변호사 결격사유 등과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엄기호 의원은 제도 운영의 효율 및 공정성에 대한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고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5일(금)에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 ▲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직무 공정성 강화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7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 2)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및 해촉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고문변호사 결격사유 등과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엄기호 의원은 제도 운영의 효율 및 공정성에 대한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고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5일(금)에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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