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회에 대구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이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시의원을 포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 등 주요 주거정책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대구시 공식 위원회 중 시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10% 남짓으로 위원회 특성 또는 관련 법률상 부득이하게 시의원이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시의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거종합계획은 관련 절차상 주민공람이나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없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한정됐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대구시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허시영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계기로 시의원이 대구시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돼 다른 위원회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대구시의회, 대구시 주거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이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시의원을 포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 등 주요 주거정책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대구시 공식 위원회 중 시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10% 남짓으로 위원회 특성 또는 관련 법률상 부득이하게 시의원이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시의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거종합계획은 관련 절차상 주민공람이나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없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한정됐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대구시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허시영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계기로 시의원이 대구시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돼 다른 위원회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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