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산시의회 윤기현 의원 |
경산시의회는 10월 23일에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입법평가 대상 및 기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윤기현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사후 평가함으로써 입법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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