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산시의회 김인수 의원 |
경산시의회는 10월 23일에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옹골찬수를 기관·단체 및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옹골찬수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수돗물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내용 △병입 수돗물의 공급, 신청 및 수령 등 △생산시설 및 수질 관리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인수 의원은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옹골찬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있어 우수하다.”며,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옹골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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