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담양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32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조례안 및 기타 의안 등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먼저 임시회 기간 중 4일간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를 위해 현지조사 32개소와 서류조사 8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80건(건의39건, 개선4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어,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16건(조례안 및 규칙안 14, 기타의안 2)의 안건을 처리했다. 원안 가결한 14건의 조례 및 규칙 중 의원발의 조례는 8건(최용만 의장의 '담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박준엽 부의장의 '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명영 의회운영위원장의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조관훈 자치행정위원장의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철원 의원의 '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호 의원의 '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서 의원의 '담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또한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했다.
최용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에 노력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주요 건설사업장에서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 담양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
담양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32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조례안 및 기타 의안 등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먼저 임시회 기간 중 4일간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를 위해 현지조사 32개소와 서류조사 8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80건(건의39건, 개선4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어,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16건(조례안 및 규칙안 14, 기타의안 2)의 안건을 처리했다. 원안 가결한 14건의 조례 및 규칙 중 의원발의 조례는 8건(최용만 의장의 '담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박준엽 부의장의 '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명영 의회운영위원장의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조관훈 자치행정위원장의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철원 의원의 '담양군 죽녹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호 의원의 '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서 의원의 '담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또한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했다.
최용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에 노력하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주요 건설사업장에서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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