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 불황 등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가족 운전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위치 ▲가족배려 주차장 이용 대상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서식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창식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배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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